http://news.donga.com/3/all/20160525/78301395/1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법원 구성의 균형추가 맞춰질 때까지 다양한 성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인권 신장과 사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경력이 결격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법률가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가 천거, 제청 단계에서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 김종훈 변호사(동아일보 2016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