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족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로 되어 있었다가, 5‧16 후 1963년 헌법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에 입각하여’로 바뀌었다.
다시 1987년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되살리자고 강력히 주장한 분은 바로 고려대 총장을 지낸 김준엽 선생(1920-2011)이다.
당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추진한 이는 민주정의당 이종찬 원내총무였는데, 이종찬은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다. 이종찬 의원은 헌특 현경대 간사를 통해 관철시켰다.
김준엽은 현실정치를 멀리하고 총리직도 고사한 고고한 선비 학자답게 ‘지식인은 정사(正邪)감각이 뚜렷하고 자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삼웅, 김준엽평전(깊은나무, 2017), 366쪽 이하.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2)(한울, 2015), 64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