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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성되고 성숙한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법관 - 양창수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각성되고 성숙한 하나의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법관들은 그러한 각성되고 성숙한 개인으로 굳건히 서 있어서 <누구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요?
언필칭 <국민의 신뢰>라는 것이 <정체도 모르는 그 ‘여론’이라는 것의 눈치>를 보고 그것에 스스로를 굽혀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라는 것이 법관에게도 먹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법관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것입니다.”
- 양창수, 《노모스의 뜨락》(박영사, 2019), 114-115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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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5-29

조회수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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