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wnews.co.kr/view.asp?aid=216092800038&s=501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2016년 9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손모 춘천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였던 손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손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