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심판론' 나올 만하다.

http://news.donga.com/3/all/20151116/74798833/1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현역 의원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이 표류한 것은 ‘이심전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작전’ 때문이다.  

 

12월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비후보제가 완전 무력화된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수도 없고 후원회를 구성할 수도 없다. 반면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 형식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쟁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현역 의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니 대통령 임기 후반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판론’이 먹히는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의 ‘정권 심판론’과 ‘국회 심판론’에 공감하는 비중이 엇비슷하게 나왔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당연하다. 정치는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공공의 일이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한 축이 공익 추구인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는 특정 집단 이익 우선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동아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1-16

조회수7,8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