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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관련 극단적 행동은 자제해야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발표 후에 벌어진 작금의 혼란상과 갈등 심화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무부가 지난 1118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가 불과 2주일 만인 지난 3일 법무차관을 통해 덜 성숙된 사법시험 4년 유예 방안을 성급하게 발표하는 바람에 논란을 증폭시키고 말았다.

2009528일 법률 제9747호로 공포된 변호사시험법부칙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하고 로스쿨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를 다시 개정하여 사시를 존치하자는 의원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정부 차원에서 사시 폐지 유예 방안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단순히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부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는 등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법률안으로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도(正道).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절차적인 면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

결국에는 로스쿨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 학사 일정 전면 거부, 검찰실무시험 및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사범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 등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사시 폐지가 그동안의 정부 방침이었고 국민의 뜻인 담긴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입장인 이상, 이를 다시 개정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무부 일방의 의견 개진에 대해 지나친 극단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차분하게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자 여당은 지난 7일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와 같은 논의기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야 국회의원 이외의 이해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시존치 문제는 단순히 여론조사로 해결하거나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처리할 사안도 아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차제에 그동안 로스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모두 포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내지 8개월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 법률신문 2015년 12월 1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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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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