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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정당 - 임성호

  “국회의원은 입법자이자 대표자로서, 국정 능력, 민주주의관, 미래 비전 등을 갖춰야 하고 동시에 유권자와 소통·공감을 통해 효능감·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은 여든 야든 국정의 공동책임자로서 각기 명확하고 통일된 입장을 세우되 상대방과 유연하게 타협해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냉철한 이성과 인간적 감성 사이에서, 정당은 내적 단합과 외적 숙의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문화일보 2020년 3월 26일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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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3-26

조회수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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