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과 헌법 정신
-규범을 무시한 민주주의는 위험하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헌법 정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헌법에는 수사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물론 없다.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한 헌법 제16조 후문이 있고,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의결사항에서 경찰청장 임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검찰총장의 임명’(제16호)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는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중요하지만 헌법만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한지원, <대통령의 숙제>(한빛비즈, 2022), 22면}
중요한 것은, <법을 초월하는 규범>(상호 신뢰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규칙) 내지 <제도적 자제>가 아닐까?
선거제도, 형사사법제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실로 헌법적인 이슈다.
결론적으로, 검수완박은 물론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한지원 책에서 몇 가지만 더 인용하면 이렇다.
-헌법에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없다.
-민주주의는 <법을 초월하는 규범>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한다.
-2019년 선거법 개정은 <규범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승복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2019년 선거법 개정은 물론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