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윈회' 권고안(2022년 6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권고안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강제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도 매우 중요한 책무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경찰법)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천명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 직권남용 금지, 상관의 지휘감독 등을 총칙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원칙들을 국가자치경찰 및 국가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등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명시하면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 임명 제청, 안건 상정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폐습이 계속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와 같은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形骸化)되어 있어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검찰청법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및 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241월 예정)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이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청인 경찰청과의 관계, 국가수사본부, 국가경찰위원회, ·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경찰제도와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 3인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황정근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2022513~ 610, 4)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권고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022. 6. 21.

 

공동위원장 황정근, 한창섭

 

 I.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 강화

 

1.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규정’)등에 따라 경찰 관련 법령의 제안발의 및 부령 발령,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장 지휘권,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수사규정의 개정과 해석에 관한 협의 등 다양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는 장관의 이러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어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받은 법률상 권한을 국민을 위해 법의 취지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정부조직법7조 제4항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되어 있는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이 있어서 위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과 소방 및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이러한 지휘규칙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도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소속청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으므로 이 두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해양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두고 있는 해양수산부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4.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감독,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징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임기 2년이 보장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한다.

 

II.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

 

1. 경찰 업무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제고, 유능한 수사관 확보,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2. 수사의 공정성 강화

 

현재 운영 중인 수사심사관은 수사관이 속한 관서의 상급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III. 향후 대책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설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를 실질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논의 주제안(예시) >

-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등

-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

-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사무수행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

-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 경찰대학교 개혁

- 경찰 역량 강화(수사인력 정원 조정 등)

-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처우개선(공안분야와 대비)

- 기타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2-06-28

조회수7,9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