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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단상 - 이한동

향후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分權)’이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것이 개헌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올바른 개헌의 방향성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고, 과도한 국회의 특권을 줄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신장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첨언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중단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은 장관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적폐이며, 국민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구속 위주의 검찰권 행사도 헌법을 무시하는 또 다른 적폐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스스로 고쳐나가는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직 성패(成敗)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이한동 , <정치는 중업이다 - 이한동 회고록>, 승연사, 2018., 428-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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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11-05

조회수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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