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의 달인"론
2019년 정부가 발의한 입법안 155건 중 단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대개는 정책 사안이므로 적기에 통과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다.
정부법률안은 가급적 패스트트랙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대통령(정부)은 "입법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함성득 박사의 주장을 경청하시라.
"이제 미래 대통령의 성공은 자신의 국정 목표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입법화'했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 주요 정책은 국회에서 법률화만 되면 제도화된 정부 체제가 이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 정도는 따라준다.
그만큼 국정운영에서 정책 집행, 즉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의 중요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약해진 만큼 정책 관련 입법화 능력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대통령의 입법화 능력은 타협과 협상에 기초하여 원만한 여야관계를 형성해내는 '대통령의 정치력'을 의미한다."
- 함성득,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섭앤섭, 2017.), 235- 2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