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만능주의

● <법률만능주의>

 

“진실의 열매가 저 너머에 보이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담장을 짓밟고 넘어가야만 따올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 열매를 포기하려는 것이 적법절차주의의 기본정신(이다)”

대법관 이회창이 1992년 법관연수에서 판사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아도 명문장이다.

...

 

첫째,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고갱이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기본권 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으로 아무것이나 법률로 만들면 그만이라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라.

둘째, 법률의 해석·적용을 이랬다저랬다 하거나 오락가락 하거나 이현령비현령, 조삼모사, 견강부회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은 제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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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6-16

조회수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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