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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는 전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 '합리적인 사법제도 및 충실한 재판실무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2015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실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 횟수, 서면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보수 규칙을 현실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대개의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일반국민의 정의관념이다.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유다. 법령이나 실무도 국민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쪽으로 규정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보수에 관해서는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만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러다 보니 거액의 변호사보수를 들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실제로 상환 받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출한 것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됨으로써 생기는 소송당자사들의 불만은 상당한 수준이다.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이 점을 설명하면서 곤혹감을 느낀다.

우선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서 규정할 산입의 원칙과 기준을 법률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아야 한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고쳐야 한다. 지금과 같이 소가에 따라 산입률을 규정하고 이것을 조금 상향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을 산입해주되, 사안에 비해 과다한 보수에 대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옳다. 과거의 수기 영수증 시대에는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가에 연동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보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현금영수증이 의무적으로 발급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투명해졌고 전산을 통해 입증하기 쉬워졌다. 적어도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지출한 것임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상대방에게서 원칙적으로 상환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재산권상의 소, 행정소송, 고액의 조세불복소송 등과 같이 현행법상 '소가'만을 기준으로 하면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가 너무 낮은 소송유형이 있다. 이러한 소송은 실제 소송금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률신문 2015년 9월 7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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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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