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연금보험 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9가합500661 판결
▲설명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지·부지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연금액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학식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대신 연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더 나아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마련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속만기형이 아닌 상속종신형 등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