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구속 수사의 원칙

● <불구속 수사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
구 소련의 솔제니친은 구속은 한 사람과 가족에게 청천벽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과 심지어는 사회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와의 단절, 벌써 죄인이라는 낙인, 직장이나 사업의 손실, 가정 파괴 등이 이어지게 되고, 방어 준비의 기회 박탈, 조속한 석방을 위한 허위 자백 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구속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든 판사든 구속이 원칙이 아니라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구속은 손발 묶어놓고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법관들이여, 보석 허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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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0-06-16

조회수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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