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인 대법원은 민주공화국의 중추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의 신전(神殿)이자 대법관은 그 사제(司祭)이고 대법원 판결은 그가 내리는 신탁(神託)이다.”
(문화일보 2021년 6월 17일자 최대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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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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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