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다 -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판시사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4조의3 제3호,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종래 간선제로 실시되던 교육감선거가 2007년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선거와 유사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의 처분 또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범위에서 한정하여 정치자금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 뿐, 교육감선거의 성격이나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지위에 관하여서까지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정한 ‘교육감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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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3-03

조회수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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