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필자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먼저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다.”(140-141면).과연 배임죄를 규정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more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 실무적으로는 의사...more
대법원장권한대행의 대법관 제청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92144 대법원장권한대행의 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궐위란 퇴임, 사임, 사...more
누구에게나 행복한 세상
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기대가 적중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소통과 공존과 통합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는 가장 정치할 사람 같지 않은 형과 같은 인재가 도...more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현재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는 대외비로 취급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서류’ 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운...more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조지 오웰)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줄 것이다.’(앨...more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인권위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기소·공소유지는 전형적인 검찰 기능으...more
증인의 변호인
증인의 변호인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할 수 있는가.실제로 형사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증인신문 때 증인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증인신문에 참여·동석하겠다고 신청하였다. 피해자가 아닌...more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는 여당이 1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되...more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헌...more
글쓰기
변호사 황정근 홈페이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413호 | TEL : 02-739-7838 FAX : 02-739-7839
Copyright (c) 2015 lawyerhwang.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