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공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추천 전문가로 참석하여 발표한 토론문을 여기에 싣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4조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백가쟁명식 논의가 있어 왔고, 거기에는 현저한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개정 방향을 토론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헌법정신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헌법 제10조 후문).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이요 입법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불이익을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은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헌법 제37조 2항).
신체의 자유든 경제상 거래의 자유든 재산권이든 기본권 보장의 정도는 그 나라의 성숙도와 민주화를 나타내는 핵심적 징표라고 말할 수 있다.
헌법이 우리 국민의 최고 가치 결단인 이상 적어도 그 틀을 벗어날 우려가 농후하다고 의심되거나 위헌성이 지적되는 법률안은 자제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합헌적으로 입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위헌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기본권 보장의 방향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론이 제기되었는데, 위헌론을 물리치고 국회 다수결로 입법을 강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논란은 종국에는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현실에서, 그로 인한 국력소진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금산법에 관한 입법권도 정말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식 취득의 자유와 취득한 주식에 수반된 권리인 의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며 그 제한은 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아무리 공익목적이 중요하더라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어디까지나 기본권 보장이 원칙이고 그 제한은 예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