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창설 20여년 만에 법률의 위헌심사에 적극 나선 결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헌법이 살아 숨쉬는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기각 결정이 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은 수소법원이 언제까지 그 제청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은 물론이고 대법원 재판예규 제976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지체하고 심지어는 신청 후 본안 판결 시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제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위헌제청신청인(소송당사자)의 신속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
위헌제청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재판기간은 대개 훈시규정으로 치부되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까지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날에 그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재정신청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4항이 이미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면, 수소법원이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무작정 결정을 미루는 경우에 소송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재판당사자의 헌법재판 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