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도 비준되어 2012년 발효되었다.
세상만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FTA로 인하여 산업별로 명암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 법률시장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취약분야에 속한다.
그러기에 법률시장의 단계별 개방과 영․미 공룡 로펌의 국내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방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개방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전략을 가지고 잘 대응한다면 법률서비스산업의 수준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FTA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선진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야는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취약한 분야인 서비스산업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FTA를 계기로 하여 취약분야인 법률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육성․진흥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제 범정부적으로 새내기 법조인재들이 글로벌 국내기업의 동반자가 되고 장차 세계법률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미래 30년을 내다보고 법률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는, 2012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배출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16,000여명의 법조인이 늘어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률서비스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법률시장 규모 자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이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법률산업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법조계의 특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법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임을 설득하여야 한다.
먼저, 국내적으로는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분야별 전문가 확충을 위하여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민간에만 맡길 수 없는 분야의 전문가는 공공 영역에서 나서서 양성할 수밖에 없다.
국제분쟁의 급증과 국제중재 및 투자중재의 확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로스쿨 졸업생․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 핵심인력을 선발하여 그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유학을 보내는 등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조기에 키워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중재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정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는 국제분쟁 해결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로펌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최대한 도와주는 효율적인 지원체제도 확립하여야 한다.
그 동안 해외시장의 개척은 상품수출이나 자본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은 경제규모에 비하면 현저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법률서비스산업의 경우 국내의 좁은 시장에 안주하였다.
법조인의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격변의 시대에 우리 법조의 활로는 바로 해외진출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해외에 나간 한국기업의 법률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서 더 나아가 외국에 한국의 법률문화와 법률서비스를 수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민간에만 일임할 것은 아니다.
과거 정부지원 하에서 무역입국에 성공했던 경험을 살려, 역동적인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떨치고 새로운 형태의 한류(법조한류 K-Law)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앞으로 배출되는 법조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및 그 우수성 때문이 아닐까.
국가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대로 마련해 준다면, 해외법률시장 진출도 결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법률신문 2011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