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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법원 판결] 총인구 기준 선거구는 합헌이다.


'유권자 수'(voter-population)가 아니라 '전체 인구 수'(total-population numbers)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1인 1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2016년 4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권자수가 아니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참고로,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1:1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1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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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4-29

조회수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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