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법 판례해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13103 판결 -

 

변호사 황정근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최경환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경환 국회의원의 성명과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공직선거법(이하 ”) 256조 제3항 제1()목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256조 제3항 제1()목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한 행위인지가 쟁점이다. 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만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1인 시위는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56조 제3항 제1(), 90조 제1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해당한다.

 

3. 대상판결의 검토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임은 틀림없으나 문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선거에 관하여보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에 가까운 개념이다. 대상판결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에 관하여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대법원은 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하여에 관하여 일관되게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라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5298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선거에 관하여에 대한 판례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한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선거에 관하여에서 말하는 선거는 선거일이라는 특정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지만(국어사전상 즈음하다특정한 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를 맞다라는 뜻이다) ‘선거운동와 관련하여라는 말에는 누구의 선거운동행위라는 것에 중점이 있지 그것이 시점의 문제는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즈음하여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운동과 괸련하여의 해석에 관하여 선거에 관하여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는 국어 문법상 맞지 않으니 빼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당이 최경환을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도 전에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내용과 최경환의 사진 옆에 빨간색의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바, 이처럼 외부에 표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최경환의 정당 공천을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일지언정, 이를 넘어 ‘(누구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판지에 반대한다.

제1심 및 원심의 무죄판결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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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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