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을 직접 받으면 30일 내에 후원회에 전달해야

고 노회찬 의원님의 유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정치후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에도, 이걸 후원회에 30일 내에 넘겨주었으면 정치자금법 45조 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차제에 현재의 연 1억 5천만원 정치자금 한도를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14년 전 2004년에 연간 1억 5천만원으로 정했으니, 이제 국민들이 너그럽게 풀어줍시다.


※정치자금법 제10조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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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7-24

조회수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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