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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판례] 연대보증채무도 선거공보 재산 란에 반영해야 하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5945 판결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1항은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조 제1, 2항 제3호 마목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며, 3항 제5호는 등록할 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피고인의 채권자 김수영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고유채무이고,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권자 김수영에 대한 채무는 고유채무이고, 피고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채무는 주채무자 남경우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나, 피고인은 2007. 1. 12. 2007. 1. 17. 채권자에게 위 대출원금 대부분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의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주채무자 남경우는 소재조차 불명인 상태였고, 주채무자 남경우의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주채무자 남경우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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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8-08

조회수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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