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도1379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
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정의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을 기준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구 공직선거법 제49조의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호 마목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며, 제3항 제5호는 등록할 채무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해당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종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피고인의 채권자 김수영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의 고유채무이고,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채무이며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채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채권자 김수영에 대한 채무는 고유채무이고, ② 피고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대한 채무는 주채무자 남경우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이나, 피고인은 2007. 1. 12. 및 2007. 1. 17. 채권자에게 위 대출원금 대부분 및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의 재판을 받았고 그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주채무자 남경우는 소재조차 불명인 상태였고, 주채무자 남경우의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주채무자 남경우가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