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최초로 선고되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일당 5만원, 선거사무원에게 일당 3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현행 최저임급법을 위반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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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