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당선유효형(허위사실공표죄 무죄, 호별방문제한위반죄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주심: 노정희 대법관)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소백(대표변호사 황정근)이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일부무죄 및 벌금 9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7. 3. 선고), 오늘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