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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강화가 필요하다

"재판제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사실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판결의 이유를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승복도를 높이는 일이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공부시키고, 변호사가 판사를 공부시켜, 그 판사의 판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당사자들이 그 판결에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회에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사건 외에도 수많은 새로운 분쟁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사실심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법관들이 사회와 더 자주, 그리고 깊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법관들이 깊이 있게 성찰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관료적 사건통제와 승진구조, 중앙집권적인 인사정책은 법관의 진실에 대한 관심과 분쟁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방해한다. 결국 하급심 법관의 심리와 판결이 당사자를 더 잘 설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인정과 합리적 논증을 행하는 법관의 직무를 더욱 잘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 김동국 변호사 (대한변협신문 2015년 8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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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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