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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 송기춘

"대법원이 정책법원이 되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중요 사안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 본래부터 대법원이 그런 정책 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결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몫입니다.

대법원은 사법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도 신속한 재판, 편리한 전자소송, 우수한 법관 등 자부심을 가질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 해석에서 나타나는 편향된 사고, 노동자 등 약자에게 가혹한 판결, 정치적 성격의 사건 판결에서 펼치는 교묘한 논리 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법원의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데 국민이 억울헤 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상고법원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 한국공법학회 회장) 2015년 9월 28일자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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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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