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버크적 대표의 개념 (The Burkean conception of representation)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나 선거구민의 의사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과 달리,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민의 요구와 의사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임기 초에 이렇게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국회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