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의 전과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가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그니션 록 ; ignition interlock)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국의 20여 개 주에서는 음주운전이 누적되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과 행정절차비용을 납부하면 차량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중 일부 주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차량의 소유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형법상의 부가형이 아니라 행정적 제재로서 이루어지고 이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