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판사에게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1919년 원로판사 제도를 만들었다.
판사가 현역에서 은퇴할 때 원로판사의 길을 선택하면 로클럭 등 보좌직원과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4분의 1 정도로 사건 부담을 줄여 계속 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원로판사는 판사의 정원으로 계산하지 않아 법원은 그만큼 신규판사를 충원할 수 있으므로 법원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 원로판사는 연평균 15%의 연방법원 사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임하는 판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방판사들은 원로판사의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
2006년 은퇴한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는 대법관을 사임한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원로판사(Senior Judge)'로 일하며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2009년 은퇴한 데이비드 수터(David Hackett Souter) 미국 연방대법관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 하급심 판사로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