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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Life-Tenure

Life-Tenure = 종신임기제.


미국에서 임기가 제한 된 행정부, 입법부의 주요 선출직과 달리 연방판사들은 별도의 재신임절차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

헌법 제정 당시는 평균수명이 50여세에 불과하여 대법관은 10-15년 근무하고 사망했으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건국 후부터 1970년까지는 평균 재임기간이 15년이었으나 1970년 이후 선임된 대법관들은 평균 25년씩 근무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2년에 1명씩 대법관이 바뀐다.

미국에서도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주법원 판사는 임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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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6-07-07

조회수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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