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가통치(juristocracy)/ 사법통치(jurocracy) :
정치적 쟁점이나 기타 공공적 쟁점이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는 일이 증가하는 현상, 특히 헌법재판애의 의존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위헌(1997), 호주제 조항 위헌(2005), 간통제 조항 위헌(2015), 수도 이전 위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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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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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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