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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개헌은 국회나 정당의 권한이나 키우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여부나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이원화, 헌법재판의 강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일원화, 재판소원의 예외적 인정,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존치 여부, 선거소송의 헌재 이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외부 개방 등 국민의 기본권 확충을 위한 사법개혁 방안도 개헌 논의에 폭넓게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