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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속초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유명 변호인을 선임, 관심을 받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의 수장을 맡았던 황정근(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이철규(동해·삼척)국회의원 항소심 사건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 뒤 새로운 변호인 물색에 나섰던 이 의원은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는 황 변호사를 찾아 선임을 요청했으며 탄핵 일정 등으로 미루다 지난 10일 심판이 마무리된 날 정식 선임계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황 변호사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현 이병선 속초시장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이끈 장본인이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근거인 허위학력이 해당 고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년간 경찰 공무원 등으로 살아온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다퉈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