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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사건 변호인 - 충청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황정근 변호사 등 3명이 전날 이 시장의 변론을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시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황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15년 간 판사로 일한 그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신설, 긴급구속 폐지 및 긴급체포 도입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선거법 분야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내달 1일 퇴임을 앞둔 박병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 15일 추천받은 4명의 변호사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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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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