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56·15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권한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유지된다면 법원과 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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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6·15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권한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유지된다면 법원과 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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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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