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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 법률신문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02&py=302&sx=702&sy=302&p=TUFUDlpVuEhsscnTJK8ssssssrG-335002&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4V5RUmKXMEH5RFPWK/qtbQ==&time=1501157271824&a=nws.out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35927&g=5094.0000035927&u=https%3A//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19950

황정근(56·15기)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안 제출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권한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유지된다면 법원과 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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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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