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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 중앙일보 2017년 11월 16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2119487

 

궁극적으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독일의 경우 회사법에 경영판단 원칙에 대해선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은 ‘손해를 가할 목적’을 배임죄의 성립 요건으로 명문화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추세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데 사법의 본령이 있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라는 말은 내가 배운 법률 중에서 여전히 가장 어렵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2009도14464).
동어반복이고 너무나 추상적이다.
행위규범 내지 재판규범으로 쓸 만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
특히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배임죄로 처벌될 것인지 그동안 애매모호하였다.
이제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의 관계에 관한 선진법치국가들의 입법례와 실무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임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경제주체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활동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는 데 사법의 본령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형법 제247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무위배행위와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경영행위와 관련된 배임죄의 고의는 의도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필요하면 입법적 보완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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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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