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大法 “‘특정정당 반대’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중엔 위법 아니다”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0901071121081001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대원칙”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돈이 아닌 입을 통해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의 본질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11

조회수5,4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