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운동 자유 제한, 현역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 중앙SUNDAY 2018년 1월 14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22283775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을 이끌었던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6명 중 10여 명이 그에게 재판을 맡기거나 자문을 구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변호인인 황 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재판부(대법원 3부)에 선거법의 선거운동기간 제한 규정(56조)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254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질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응답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합헌 결정이 난 지 6년 이상 지났으니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때가 됐다. 세계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우리나라처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필리핀 정도다. 대부분은 선거운동 기간 자체를 제한하지 않거나 일부 행위 만을 제한한다.”

 

질의 :국회가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고 한 지가 꽤 지났다
응답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규제다. 현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바꾸려고 들겠나. 규제기관인 중앙선관위조차 개정하자는 의견을 낸 게 1년이 넘었다.”

 

질의 :20대 의원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된 사람도 없다.
응답 :“허위사실공표 문제도 형사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가벌성이 거의 없고, 타인을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것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세계적 추세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토론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들이 주장됐나.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법상의 명예훼손죄라고 볼 수 있는데 UN인권이사회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다.”

 

질의 :당선무효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응답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가 절대적으로 깨끗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같으면 기소도 안 했을 사건들을 재판에 올리고 있다. 판사들은 경미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DA 30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15

조회수2,8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