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801070630322001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제한하는 별도 입법과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근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검증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기 어렵다면, 정당 및 국회가 자율적으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자제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