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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 3,000만원이 '소액"인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049

 

"3000만원이 '소액'인가?"

-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서민들에게 3000만원은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고액일 수 있다. 소액심판사건 기준이 너무 고액이므로 소액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의 '새로운 중액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대거 충원하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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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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