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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합의 위한 형사공탁 가능하게"- 법률신문 2019년 2월 28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987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합의 위한 형사공탁 가능하게”

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하는데, 입법 미비로 볼 수 있다"며 "피공탁자(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 공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탁법에 특례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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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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