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3858.html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라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이게 가능하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황정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공소 유지 기능은 헌법상 전형적인 행정부 기능"이라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독립 기관은 국가인권위가 유일한데 인권위는 그 설립이 유엔 기본 준칙에 따른 것이어서 공수처와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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