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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도 '필리버스터' 가능할까 - 법률신문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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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도 "국회법상 지금은 무제한 토론이 금지되는 안건 관련 규정이 없으니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황 변호사는 "예산안이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12월 1일에 종결되도록 한 것처럼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때 회기 결정의 건도 무제한 토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표결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회기 결정의 건을 무제한 토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두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차제에 국회에 국회법 해석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황 변호사는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 방식은 시의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가칭 '국회법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자문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의원의 겸직이나 영리업무 종사, 의원 징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국회법 해석상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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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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