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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법관 2년간 정당추천 선거출마 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https://search.naver.com/p/cr/rd?m=1&px=743&py=437&sx=743&sy=437&p=UBy1clprvN8ssDmWholssssstBw-003101&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IwcDgzvLggkLnyT787oTVw%3D%3D&time=1581037273340&bt=19&a=nws*f.tit&r=2&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3580&g=5094.0000053580&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59284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선출직이어서 문제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 금지'와 같은 맥락"이라며 "판사가 사표를 내고 한참 후에 출마하면 몰라도, 최근 사례처럼 퇴직 후 곧바로 출마하면 현직에 있을 때 정당과의 교섭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제한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합리적이고 요건에 맞는다면 제한할 수 있다"며 "2년 간 출마 제한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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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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