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조인들도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법조인들은 일찌감치 지역에 터 잡고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전문성과 명망을 쌓으면서 봉사하며 검증된 분들이다. 자치행정의 중책을 능히 감당할 재목이라서 특히 기대가 크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시야를 넓혀서 정치, 행정, 지방자치, 공직, 기업,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분야로 적극 진출하는 것은 법조인구 과잉시대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법조인 출마자들은 법조계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조인의 품위에 걸맞은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게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준법인데 법조인이 모범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의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엄정한 수사와 단속·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다. 지역별, 정당별, 후보자별로 기소 여부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사안과 경미한 사건을 잘 선별하여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제 시행으로 일단 기소가 되면 엄정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소한 절차 위반은 과감하게 불기소하거나 사안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는 등으로 실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의 법정처리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충실한 심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법상 법정처리기간을 더 단축하여 1심부터 3심을 각 2개월 내에 처리하던 종전의 경직된 실무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적어도 1심은 법에 정해진 6개월 내에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하다. 그리고 영형기준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검사의 기소 여부가 당선무효 여부를 좌우하는 결과가 되므로 경직된 양형도 지양해야 한다.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