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로 가는 길
장병인권 보장과 군사법제도 개혁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군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제시한 병영혁신안은, 장병 인권보장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 19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거에 망라된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적확한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장병에 대한 인권 보장 및 공정한 조사와 사법 처리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문민 통제와 법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국방부에 장병 인권 전담 부서(가칭 인권국)를 신설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장병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평시에는 장병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건강한 병영생활이야말로 전투력의 원천이자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국방부의 혁신안은 장병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2천명으로 늘린다고 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차제에 사단장 등 지휘관에게 사실상 귀속된 군사법 시스템을 개혁하여야 한다. 권력분립, 법치주의원칙과 적법절차 원리는 군사법제도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군검찰과 군사재판의 독립성·중립성 강화 및 법치의 실질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인사권과 관할권이 막강한 상황에서는 중대 사건이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적당히 은폐·축소될 위험성이 있게 마련이다.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실질화하여야 한다. 군검찰관·군판사의 인사권 및 군사법원의 구성을 조정하는 문제, 군사재판에 대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폐지 문제, 군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도입 문제 등 개혁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이 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셋째, 근본적으로 국방부의 문민화가 본격 논의되어야 한다. 행정각부 중에서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명칭이 바뀌지 않은 데가 국방부와 법무부다. 그것은 그만큼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고,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도 된다. 선진국에서는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는다.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나 이기붕은 군인 출신이 아니다. 최근 문제되는 군대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군인 출신 국방장관과 국방부 근무 군인들에게 맡겨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이제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여야 한다. 군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군인을 통제하는 것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어야 가능하다.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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